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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집 구할때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뱀선생게임 2024. 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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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집 구할때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혼자서 살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시기인듯..

전세사기 당했던 연예인들도 속속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전세제도는 미친거 같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제도인듯.

높아진 집값때문에 집값문제로 골머리 썩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히 알고 집을 사야할 듯.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가계부채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 4위라고 하네요. 

한국은행의 관련 논문에 의하면 2016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전세 대출이다.

갑작스런 증가 원인은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무렵부터 꾸준히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공기구의 보증 규모를 늘려왔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함

 

가등기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열려주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신탁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 됨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압류 /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와 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아는 것이 좋음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놓은 것

일단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음!! (보증금 위험)

 

근저당권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 안 써 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70% 까지는 크게 걱정 X

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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